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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두어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 중 중식비 및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및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제주인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신청대상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에 재학중이어야 하며,2017년 미 신청 학생 또는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20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서귀포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원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결정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희망 읍면동에 임시인력 2명을 채용배치하였으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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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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