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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이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봄을 맞이하여 제주특산물인 뿔소라와 갈치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 일원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시식 등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제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서귀포수협 및 성산포수협과의 협치를 통해 수협에서 행사를 관하고, 도에서는 무료 시식용 수산물을 지원하여 다수의 도민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225()에는 서귀포수협이 주관하여 서귀포 새연교 입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228()에는 성산포수협 주관하에 수산물직판장(우도도항선 인근)에서 각각 열릴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뿔소라 및 갈치를 맛 볼 수 있는 시식행사와 아울러 도민 및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뿔소라 및 갈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판매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설맞이 제주수산물 소비촉진행사에서는 현장판매 및 공무원대상 판촉행사를 통해 25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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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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