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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도지사협의회, 23일 지방분권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 지방분권 전문가 및 관련 분권 운동단체,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는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개헌안을 제시하는 발제를 맡는다.

 

또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 지방분권·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 방안에 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 사항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과 언론, 지역주민 등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며,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 전한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분권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 메시지를 밝힌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언론 등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매년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4~5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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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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