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지원하며 대출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금까지 자체심사로만 대상자 선정되면서, 부적격자가 선발되거나 지원사업이 일부 도시민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귀농관련 전문가, 농민단체, 귀농귀촌단체, 대출기관 등으로 외부전문가 4명과 당연직 1명, 총 5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구성, 매월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 농촌이주 가족수 △ 교육이수 실적 △ 농촌거주기간 △ 영농정착의지 △영농규모 △ 사업계획의 적절성 △ 대출상환 능력 등 사업대상자 적격여부를 꼼꼼히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를 지원대상 농가로 선정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