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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들불축제 기간 나무 나눠주기 행사 개최

제주시에서는 올해 제21회 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34(일요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에서 2018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제공하는 나무는 총 6334본으로 수종은 단감나무를 비롯해 무화과나무, 미니사과나무, 황칠나무, 편백나무이며 시민들에게 1인당 2본씩 선착순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1997년 최초 들불축제 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북제주군청 당시 담당했던 부서장 및 직원들을 초청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 예정이다.


묘목 나눠주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청 공원녹지과(728-3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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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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