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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한라산 먹는 샘물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9개소 샘물에 대하여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질역학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 시설개선 및 관리에 나선다

 

이번 수질역학조사 용역은 먹는물 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규명하고 지질, 식생, 곤충, 환경 등 수질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4회에 걸쳐 자문회의와 두 차례의 보고회를 걸쳐 용역을 마무리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질오염 요인은 사람 또는 야생동물 등 분변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으로 먹는물 9개소에 대하여 음용과 비음용으로 구분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화장실이 없는 탐방로에 대해서는 화장실 설치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먹는물 9개소에 대하여 해빙이 되는 5월부터 대대적 시설개선을 한다.


 음용과 비음용으로 구분하는 안내판 (주의사항, 위생관리 매뉴얼 등)9개소에 설치하고, 음수대 및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한다.

 

또한 현재 분기 1회하던 수질 검사를 월 1 화함은 물론 탐방로 중간지점에 화장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인변에 의한 오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제주의 지하수 근원인 한라산 먹는 샘물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안전하게 탐방객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변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후세에게 청정 한라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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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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