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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한 지정문화재 폭설 피해 점검결과‘양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가 지난 9일부터 4일간 도내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취약지인 국가 민속문화재제주 성읍마을및 도 민속문화재조천리 황씨종손 가옥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방에 내린 폭설로 인한 문화재 피해의 조기수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제주문화예술재단 유형문화유산팀) 5명을 긴급 투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폭설로 인한 시설물 침하 등 변형과 훼손여부, 소방과 방범시설 실태, 안전관리 시설물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도지정문화재 초가집, 기와집 등 재난 취약지 27개소 점검결과 폭설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며 제빙제설 작업, 주변 폐자재 철거 등 일상 관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김경용 역사문화재과장은“219일부터 5일간 도내 문화재 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소중한 문화재 보호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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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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