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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공모(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에 앞서 사전 보급 확정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전설명회는 223일 낮 2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전기차 보급 달라지는 내용 설명과 함께 보조대상자 선정방법, 신청 접수처, 신청대수 제한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들은 이번 전기차 보급공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물량은 3912대를 보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앞두고 있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정책은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개선하고 보편적 민간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이제는 전기차 보급을 넘어 전기차 산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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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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