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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 결과 4억여원 추징 과세예고

서귀포시에서는 201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 및 창업중소기업 등 고액감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을 맞이하여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중소기업 75개소가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126건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18)에서 443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


추징사유로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목적(임대 등)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세무조사 과세대상 업체에 대하여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8년 세무조사 목표액을 25억으로 계획하고, 상반기 4월부터는 고액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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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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