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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귀농귀촌 정착교육 시작

서귀포시는 220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11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영상실에서 323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귀농귀촌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당초 모집인원보다 40명을 증원해 200명을 선발하였으며, 교육과정은 귀농귀촌정책, 기초영농, 역사회의 이해 등 초기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 강의마다 커리큘럼, 만족도, 향후 개설희망 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수요를 차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본교육이 끝난 후에는 기본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관광, 천연염색, SNS활용 등 심화 및 창업연계과정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교육뿐만 아니라 영농과 관련한 멘토, 고충 상담,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들의 현지 적응 및 지역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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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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