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어가 도우미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UP·UP !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며, 농어가 도우미는 기타 가사일 등을 제외한 영농()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가도우미 이용일수를 종전 5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1지원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확대 지원 하게 됨으로써 90일간 총 504만원을 지원케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며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는 사업 31,500만원(보조 25,000만원 자부담 6,500만원) 투입하여 50명의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38명에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