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단체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도민의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하여 사회 환경 및 환경체험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참여단체를 219부터 2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회환경분야 프로그램은 전도민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받으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환경교육,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관광 연계 환경교육, 유아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1건당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환경체험교육분야 프로그램은 전도민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친환경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친환경생활 실천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체험탐구 프로그램, 환경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1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주도는 공모접수가 마감되면 자체심사 및 환경보전기금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제주도소식/입법고시공고(2018-367)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과(064-710-601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환경교육은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므로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환경교육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