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서귀포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 대상인 관광숙박업소, 급식소, 음식점 등 해당 사업주들의 호응이 높아 오는 23()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2018년 감량기 보급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업소는 현재까지(2.14 기준) 104개소(보조금 45800만원)이며, 2017년에도 89(음식점 14, 사회복지시설 18, 관광숙박업 56, 집단급식소 1)업소에 보조금 5억원을 지원하여 감량기 9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추가 신청 공고문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100실이하의 중·소규모 업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음식점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별 보조율은 사회복지시설 80%(자부담 20%) 일반음식점 50%(자부담 50%) 집단급식소 50%(자부담 50%) 관광숙박업 30%(자부담 70%)이며, 지원한도는 1대당 2024만(보조금 포함)으로 처리용량이 99kg/일 이하인 감량기를 최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감량기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미생물발효식, 건조식, 미생물발효건조식(시험성적서 첨부)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 업소(대표)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23일까지 생활환경과(760-2951~2)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