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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가즈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11 처음 개최되는“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참가업체를 2.13 ~ 2.25까지 모집한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추진 확산과 대외 시장개방을 위하여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박람회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5월 각국 정상이 참가한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에서 공약한 사항으로 중국 국가차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진핑 및 각국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등 향후 중국의 유망 수입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중 경제협력복원기조에 이어 대중국 수출시장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수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박람회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보다 항목 및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도내 수출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도 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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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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