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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6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 동향과 2017년 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2018 주요사업 설명에 이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최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저의 질적 성장 지표 개선에 모두가 공감하고,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주요 논의 의제로 노사상생의 제주형 노동정책 수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2월중 구성 운영하고,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정책협의 과제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지역특화 분과위원회 신설, 노사상생 선도모델 발굴을 위한 노사상생포럼 등 실질적인 노사협력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협의 했다.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노사와 함께 상생하는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만들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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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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