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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제주시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설연휴를 도모하고자 설연휴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비 50억원이상, 1이상 건축공사장 39개소에 대하여 29일부터 214일까지 설연휴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서 중점 점검사항으로 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 안전관리자 등 비상연락망 구축 현황 및 연휴기간 공사장 안전 관리, 도로 무단적치물 제거와 현장 내 자재 정리정돈 지도,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주변 환경정비, 안전한 보행대책 마련 여부 등.

 

안전점검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토록 조치하고, 도로굴착 부분이나 자재 무단적치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설연휴 전에 조치 완료토록 하였으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대금 등 근로자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통하여 연휴기간에도 건축공사장의 안전하고, 활기찬 설연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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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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