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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제주시는 22115시에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농로 상가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이 노후 및 쇠퇴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 미관을 개선하여 관광객 및 도민이 즐겨찾는 명소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판개선사업 예산은 시설비 2억원이며 2018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전농로 사거리 동측 삼도1,2동 구간내 상가 47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정비한다.

 

전농로 서측 삼도1동 구간 64개 업소에 대해서는 20176간판개선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농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원도심 노후 및 쇠퇴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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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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