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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월 14일 지급

제주시는 설명절(15~18)을 맞이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생계급여를 14일에 조기 지급키로 하였다.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이 있어 차례 상 준비 등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달만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는 11584(2018.1.31.기준)이며, 1월에는 일반수급자 6980가구에 299900만원, 시설수급자 67개소 1273명에 생계급여 3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30%1355000원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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