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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설 연휴 분야별 대책 수립

성산읍(읍장 정영헌)에서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 관광객, 읍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민생활안정, 재난안전관리, 생활쓰레기 등 분야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산읍을 방문하는 귀성객 환영 현수막을 마을별로 게첨하고 읍정 홍보등 대화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설연휴 기간인 2.15~2.18일까지 총4일간 일반행정분야, 생활쓰레기분야, 상수도 안정분야 등에 4개반24(쓰레기 기동처리반 13명 별도)을 편성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성산읍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설맞이 환경정비 및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을 위해 설맞이 범시민 마을별 대청결 운동, 설 연휴기간 가로청소 및 청소차량 운행, 불법광고물 정비, 당일배출 쓰레기 당일 전량 수거대책을 추진하고, 설연휴 상수도 안정공급을 위한 권역별 기동반 운영,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업체 지정(3개소)하여 가로등 고장수리-지관리에 나선다.


훈훈한 설명절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해 사회복지시설(6개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00세대) 위문품 전달, 방문대상 안부확인 및 불편사항 청취, 설맞이 사랑 나눔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AI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시설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전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헌 성산읍장은 훈훈하고 따뜻한 설명절 및 연휴기간 각종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설 연휴 종합상활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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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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