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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친환경액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농···수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는 223일까지 2018년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을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법인)로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희망농가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기준으로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관행농업 75만원/ha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며, 친환경액비 구입비용의 50%가 보조된다.


, 대상자 선정 시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관행농업 순서로 친환경 농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액비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 고시된 자재로써, 주요성분이 광어, 고등어, 참지 등 제품별로 다양하므로 신청 시 농가 선호 자재를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2013년부터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예산 1억을 반영하여 제주도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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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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