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 27개소에 대하여 식약처, 도, 행정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위주로 집중점검을 하였다.
단속결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작년에도 식품제조업소등 3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설 연휴기간 동안 무 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발견 시 즉시 국번없이 1399나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31)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