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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복지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안전의식이 강조됨에 따라 관내 모든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과 미포함 시설인 상담소 등 12곳이다.

 

제주시는 여성가족과장을 총괄로 각 시설을 담당하는 팀장과 팀원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 20182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내용은 소방전기가스 등 각 분야별 안전취약설비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특히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책임보험가입여부, 동절기 제설한파대책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자체점검 결과 취약한 부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김영희)안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취약요인을 개선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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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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