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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청장에 김정연 서기관 임명

김정연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으로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정연 제주 보훈청장의 임용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정연 보훈청장은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학(CARNEGIE MELLON)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가보훈처 보상 정책국 공훈심사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실을 거쳤다.

 

김 청장은 공훈심사 업무 경험을 토대로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따뜻한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황승임 전 보훈청장은 국가보훈처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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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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