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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4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증장애인(1~3) 1600여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1인 월25000원이며 분기별로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신청은 읍··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가족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소유자와 시설입소자는 제외된다.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교통복지카드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교통복지 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 요금을 감면받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4)나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550여명 45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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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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