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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할인행사 실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람 내외국 관광객 농촌지역 방문 유도를 위하여 제주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318일까지 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제주시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봉개동 명도암마을, 애월읍 유수암마을, 소길마을, 한경면 저지마을, 4이며 방문객들에게 체험료와 숙박료를 10%에서 20%까지 할인해주기로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가 열릴 경우 성공적인 개최와 제주의 농촌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여 할인행사를 추진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농촌체험휴양마을 할인행사에 대하여는 제주시 마을활력과(728 -296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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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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