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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공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8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며, 지원 규모는 3개 분야, 6개 사업, 총예산 28300만원.


 

사업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타당성,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지원 대상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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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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