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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20182월 한달 간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타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가스·전기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편다.


 

점검반은 관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 민간전문가 및 시설담당으로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시설 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등 소방 안전 설비 관리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상태, 종사자·입소자 대상 화재 발생 시 피난 훈련, 화재예방 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시설물 손상, 균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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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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