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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 불편, 경제활성화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21일부터 6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혁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해당 부처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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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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