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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지“송산의 바람”출간

송산동(동장 정태권)에서는 송산동의 자연과 역사,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을 총망라한 송산동문화홍보지송산의 바람출간을 완료하였다.

 

송산동 문화홍보지 출간은 송산동민의 오랜숙원사업으로, 지난 23 송산동주민센터에서 집필진, 주민, 출판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산의 바람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동민들과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송산의 바람은 송산동 인문, 자연, 역사, 지리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편찬한 책으로서, 2016년 읍면동 정책페스티벌 우수사업으로 선정, 20171월 송산동 문화홍보지 발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3월 한기팔 시인을 편집위원장으로 12명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지난 11월 주민공람을 거쳐 1여년에 걸친 발간작업을 완료하였다.

 

송산동은 예로부터 솔동산 일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정방천, 서쪽으로는 천지연을 끼고 남으로는 서귀포 포구를 품고, 바다의 관문을 지키는 서귀진성이 있어 서귀포시의 원도심의 역사를 이어주는 곳으로 송산동의 역사는 서귀포 역사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출신 작가인 한기팔 편집위원장은 송산동 문화홍보지의 출간 의미를 선조로 물려받은 정신문화의 유산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자료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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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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