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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은 1월 2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466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공동모금회를 통해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강태욱 이사장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힘을 합쳐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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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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