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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공동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확산과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000만 명, 제주 약 13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2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ʻ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주권 회복에 필수적ʼ이라 하면서,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입법부에 전달해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ʻ천만인 서명운동ʼ에 동참하기로 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228일까지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오프라인에서는 도내 지방분권 운동단체인 ʻ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ʼ가 주체가 되어 20171214일 거리서명을 시작으로 금년 228일까지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확보되어야 그 동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법률주의 침해 등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의 확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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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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