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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향토음식육성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향토음식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5 단위 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

 

 

 

지난 2013년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계획은 4개 분야 11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에 모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1차 계획이 향토음식의 기초를 마련하고 전통방식을 추구했다면, 2 획은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원형은 보전하되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제주향토음식을 기반으로 한 퓨전음식과 레시피 개발, 편이식(HMR) 개발 등 접근이 편리 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도는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10~12월에 전문가 중심으로 T/F을 구성하고 1차 기본계획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섯번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으 제주향토음식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도는 이번 계획 시행을 통해 제주 고유의 전통음식, 식문화, 식재료 등에 대한 재조명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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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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