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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가봅데강’, 초청 행사

도민 대상 3월 31일까지 테마파크 여행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이 ‘신화테마파크’ 제주도민 초청 행사를 오는 11일부터 3 31일까지 진행한다.

 

제주신화월드는 ‘제주신화월드, 가봅데강’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복합리조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제주도 관광 다변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복합리조트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신화테마파크 도민 초청 이벤트를 개최한다.


 

80일 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루 1000명까지 도민임을 학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학생증을 제시하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며, 방문 전 제주신화월드 홈페이지(www.shinhwaworld.com)를 통해 신화테마파크 도민 예약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방문 시에는 매표소를 지날 필요 없이 입구에서 바로 신분증과 함께 예약이 확약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메시지를 보여주면 된다.

 

제주신화월드 관계자는 “신화테마파크는 복합리조트의 다양한 시설 중 가족단위 고객과 학생들이 추억을 쌓기에 더없이 좋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며, 80일 간의 세계일주를 떠나듯 이곳에서 신나는 모험을 체험하고 제주신화월드 내 다른 시설물도 둘러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는 현재 신화테마파크와 더불어 콘도미니엄인 서머셋 제주신화월드와 호텔 시설인 제주신화월드 랜딩 리조트관 메리어트 리조트관, 마이스 시설인 랜딩 컨벤션센터, 아시안푸드스트리트, YG엔터테인먼트와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운영하는 YG리퍼블릭과 외국인 면세점 등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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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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