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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급 이하 350명 인사발령

서귀포시는 2018년 상반기 서귀포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350명에 대하여 110일자로 인사발령을 예고했.


인사규모는 승진 105, 전보 245명 등.

 

이번 인사는 민선6기 도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성과에 기여한 우수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분위기 정착에 노력하고 읍면동 및 현안(사업)부서 우수인력 배치를 통한 현장중심의 인사운영과 기술직과 소수직렬, 읍면동 근무자 승진기회 확대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시정 정책 공유 활성화를 위한 도행정시간 인사교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인사의 주요특징으로는 복지분야 사회복지직 승진확대와 함께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에 전문직렬인 사회복지직 담당(6)을 배치함으로써 시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금번 승진인원중 사회복지 76급 승진인원 4명은 역대 최대규모이며, 승진인원을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에 배치함으로써 복지기능 강화에 힘을 더했다.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직 승진인원은 64, 73, 86명 등 총 13.

 

주민복지과장(국 주무과장)에 사회복지 여성 사무관을 임용하고 시정 핵심 담당직위인 기획담당에 여성공직자를 임용하여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직위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인사를 시행하였다.


읍면동 및 현안(사업)부서 성과창출 우수 공직자를 우대하고 일과 능력중심의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4급승진자에 복지분야 업무성과 우수자 승진과 5급 승진의결자에 안부서인 교통행정담당과 최일선에서 현장업무에 매진한 성산읍 부읍장, 표선면부면장 등 우수 공직자에 대해 승진을 우대하였고, 6급과 7급 승진인원에 읍면동과 현안사업부서 소속 공직자의 성과와 노력을 고려하여 승진, 보직 등 인사에 반영하였다.

 

읍면 산업담당에 농업직, 해양수산직 등 1차산업 담당을 배치으로써 농어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력자가 다수이나 장기간 승진인원이 적어 소외된 소수직렬에 대해 직렬별 형평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인사 균형 시행을 도모했.

 

읍면동 맞춤형 복지담당()을 추가 설치하여 읍면동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 인력은 되도록 전문직렬인 사회복지직 담당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사회복지6급 승진자 4명을 포함하여 총 8개담당중 5개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복지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았다.

 

행정시 인사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공유 활성화와 공무원

역량 강화도 펼쳤다.

 

교류인원은 총 41(42, 53, 6급이하 36)으로 당해직급에서 도 근무 험이 없는 직원, 희망자, 임용권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직렬과 직급을 고려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실시되었다.

 

최근 교통체계개편과 관련 교통시설물 정비대상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교통행정과 소속 교통시설물관리T/F를 설치, 일선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육아질병장애투병 등 개인별 인사고충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배려를 통한 내부 공직자 사기진작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성과와 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승진인사를 시행하였다.

 

앞으로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칙과 기준대로 공정한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

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관리해 나아갈 것이라며 개인의 능

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업무성과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 누구나가 소외 되지 않고

등한 기회부여를 통한 우수 공무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112일 오전 11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승진 및 전보발령 등 2018년 상반기 인사발령자를 대상으로 임용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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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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