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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는 경우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오게 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절세 효과가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및 납부 방법으로 신청방법으로는 행정시의 재산세과(세무과) 및 읍··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납부, ··동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전자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지방세ARS시스템(1899-0341)을 통한 납부 등 납부 방법이 다양하다.

 

 

문의(제주시 728-2391~2396, 서귀포시 760-23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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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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