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는 경우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오게 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절세 효과가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및 납부 방법으로 신청방법으로는 행정시의 재산세과(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납부, 읍·면·동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전자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지방세ARS시스템(1899-0341)을 통한 납부 등 납부 방법이 다양하다.
☞ 문의(제주시 ☎728-2391~2396, 서귀포시 ☎760-2331,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