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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성래)28일 도내 구제역 발생시 최종 확진을 할 수 있는 구제역(FMD)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심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제역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3개월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실험실, 장비, 운영매뉴얼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11월 중 구제역검사요원(3) 교육 수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 실사 및 진단능력 테스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받게 되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도내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우리 시험소에서 직접 검사 및 확진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확진을 받을 때가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 만일의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아울러, 금년 9월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지정(‘17. 9. 28)으로 명실상부한 가축전염병 정밀진단기관으로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대비 초동대응 능력 향상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가축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도비 10억원을 투입, 동물검역센터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타시도로 부터의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제주형 독자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내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현재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중에 있고 구제역고병원성 특별방역대책추진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농장 외부 소독과 농장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과, 기르는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이나 AI 의심축 발생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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