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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보수·제도 개선 '발빠르게'

도 공무원노조, '논의기구' 참여키로

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1인 시위 27’, ‘천막농성투쟁 60’, ‘단식투쟁의 끝은 논의기구결성으로 타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상급단체인 광역연맹, 공노총과 함께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기로 1214일 오후 5시 전격 합의하였다.

 

 

논의기구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공직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4,5급 확대, 성과급제, 성과평가제 등) 전방에 대한 폐지,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반적 논의와 각종 제도개선 등 성과보상체계 및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광역연맹,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임을 밝히고, 지난 여름부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9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1016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농성 노숙투쟁 돌입, 1129일 대규모 집회시위, 1211일 공노총 위원장 단식 투쟁을 지속해왔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광역연맹, 공노총과 함께 합의된 논의기구에서 성과주의를 포함한 공무원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이다.

 

 

 

공노총과 정부가 합의된 논의기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한 성과주의제도(성과연봉제 성과급제 성과평가방법 성과연봉제 4,5급 확대 등)가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요소가 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시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협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인사 제도개선 공무원수당 공무원복지 등 공무원관련 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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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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