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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더 철저한 환경오염감시

가축분뇨. 토양오염도 검사 등 드론 이용

제주시가 내년에는 더욱 철저한 환경감시에 나선다.

 

제주시에서는 2017년도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분석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2018년에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기, 폐수 등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취약시기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특히 청정연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식장과 무단배출 및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 사업장등에 대하여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년 2회에서 년 4회 확대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돈농가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육안점검방식을 탈피하여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배출 의심농가에 대하여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액비살포지에 대하여는 액비성분 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양돈장 숨골 분포실태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자료를 D/B하여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활용하고, 중장기적(20182014)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토양환경보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주토양에 맞는 땅속환경 오염감시 및 경보시스템 개발과 땅속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공공비용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 및 관공숙박업소 등(21개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체처리하거나 자원화 하도록 지도점검을 편다.

 

 

혼합배출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고물상, 대형호텔·마트 등(783개소)에 대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이 부적정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무단 유출 시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병·의원,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100 개소)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사고는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며, 앞으로 무단배출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취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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