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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주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김용하 선정

제주시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희)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 존중 및 격려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176회 제주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등재자로 김용하씨(64)를 선정하였다.

 

 

 

 

제주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010일부터 116일까지 봉사시간이 500시간 이상이거나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모범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접수한 결과 총 9명이 신청하였다.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 심사위원회(5)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12년 최초 등재 이후 올해 5번째 등재자로 선정된 김용하씨(64)늬영나영수늚봉사회회장으로 20049 제주양로원 어르신 목욕 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총 2,818시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시각장애인들의 외부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복지시설 목욕 봉사 및 노력 봉사, 재해복구 일손 돕기, 환경보호 활동, 전국체육대회 및 지역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봉사 활동과, 제주를 찾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부터 주요 관광지를 함께 동행하여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다.

 

 

명예의 전당 인증패는 1214일에 제주시 자원봉사자 만남의 행사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명예의 전당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등재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제주시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나눔 실천 문화 확산 및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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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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