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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한만큼’ 격무부서 10곳 선정

민원업무 증가 부서 선정, 인센티브

 

도민과 현장 중심으로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직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0개 부서를 격무 부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격무 부서는 교통정책과 택시행정담당 대중교통과 운송지원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관리담당 생활환경과 생활환경담당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 제주하수운영과 수질관리담당이다.

 

격무담당으로 지정된 부서 근무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시 최대 2.4점까지 가점이 부여되고, 성과옵션 선발과 모범공무원 등 각종 상훈 심사는 물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도 별도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향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배려하고, 업무 추진성과가 있는 3년 이상 근무 직원은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시 격무부서 근무경력을 공지하는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 격무부서는 21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직원들의 설문과 부서장의 의견,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지난 1030일부터 119일까지 행정내부 전산망인 올래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한 직원 설문에는 총 1,054명이 참여했으며 4급 이상 부서장도 105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에서도 신청된 격무담당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직원, 부서장, 노조 3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

 

제주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일과 조직 중심의 성과 보상이라는 인사혁신시책의 일환으로 격무담당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여 도민행복을 위한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 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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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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