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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 7급 11명 모집에 9명 합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28 시행한 2017년도 제6회 지방공무원(수의 7)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9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한 임용시험은 구제역 및 AI 등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방역조직 신설에 따른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한 추가 경력경쟁시험으로 2.1:1의 경쟁률을 보인결과 9명이 합격하였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1115일까지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원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117일 진행되는 면접시험은 무자료 면접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논리성, 실성, 창의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제주 현안사항의 이해 공직 적합성과 인성 등을 종합평가한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1120일 발표,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를 거쳐 12월경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부서(064-710-6212.621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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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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