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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쩍 젊은층 챙기는 제주도, '아무래도,,,'

늘어난 관련 예산 배정 '눈에 띄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가운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청년층을 향한 구애가 본격적이다.

 

청년 복지와 일자리 확대라는 명분에 앞서 임기 마지막 연도에 집중돼 있어 아무래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종전 원 지사는 도의회 등에서 제주도의 특별한 복지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도의원 등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 제주도에 아쉬움을 표시해 왔다.

 

이런 원 도정이 올 들어 부쩍 청년층들에게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책 자체에 벤치마킹의 냄새가 짙다.

 

지난달 20일 도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15~30세를 대상으로 제주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제주도가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사업을 떠올리게 했다.

 

또한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수당 90만원을 추가지급한다고 이달 8일 제주도가 밝혔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서 만 24세에게 지급하는 청년복지수당과 일정 닮아있다.

 

제주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경기도 것과 닮은 듯 다른 듯

 

제주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와 협약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규직 청년근로자의 경우 2년간 본인 부담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1600만원과 이자를 받게되고 사업주는 가입장려금 120만원과 24개월간 1명당 1건비 월 40~60만원을 추가도 지원받는다.

 

경기도도 비슷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기획했다.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인적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다는 방침 아래 정규직 청년층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일정 기간 후 경기도가 적립한 만큼의 액수를 더해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과도한 액수 탓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한 이 사업을 토대로 제주도의 정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이 마련돼 있으나 기업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이유로 제주기업체의 참여도가 낮았다고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34세 이하 청년층 구직활동 수당 90만원 지급 정책

 

제주도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 수당을 30만원식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여가능 대상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만 34세 이하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고등학생 또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마지막 학년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일자리 구하기가 버거운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도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이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전통시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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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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