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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삼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삼양동주민센터·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 업무 협약 체결

 삼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덕현)와 삼양동주민센터(동장 고성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10월 24일 삼양동주민센터에서 삼양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나눔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이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삼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삼양동주민센터는 관내 상가들의 착한가게 동참과 더불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CMS(정기기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희망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삼양동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덕현 위원장은 “이번 희망나눔캠페인 협약을 통해 위원들과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삼양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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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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