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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96명 자리 바꿔,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99명. 전보 197명 등 31일 자

서귀포시는 2017년 하반기 서귀포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296명에 대하여 28일자로 인사발령을 예고했.


사규모는 승진 99. 전보 197명 등 총 296.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업무의 연속성 확보,직무 전문성 강화,일 잘하는 조직구성 위해 공모직위제 시행 등 능력중심의 보직인사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성과도출 기반마련, 순환보직 최소화와 전보제한 강화를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인사의 주요특징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시정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직위제 시행으로 능력있는 숨은 인재 발굴중용과 성과중심의 보직인사를 시행했다.

 

7개직위를 공모직위로 선정, 내부 경쟁선발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직위에 적합한 적격자 7명을 선발하여 이번 인사에 임용하였다.

 

특히, 직원들이 선호하는 국 주무담당인 총무, 지역경제, 환경관리담당을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함으로써 열정과 능력을 가진 직원 누구나 주요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과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직무 전문성강화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순환전보를 최소화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인사혁신계획에 따라 법령상 16월의 전보제한 기간을 26월로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휴직과 퇴직 등 결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업무공백 최소화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보인원을 최소화하였다.

 

다만, 인사고충(질병 및 가족문제 등), 특수직렬(시설공업환경직렬 등)휴직, 퇴직에 따른 결원충원, 징계 및 공직분위기 저해 공무원 문책성 인사 등 특별한 사유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적용했다.

 

행정시 인사교류 지속 시행함으로써 정책공유 활성화와 공무원 역량을 강화했다.


교류인원은 총 31(56, 6급이하 25)으로 당해직급에서 도 근무험이 없는 직원, 희망자, 임용권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직렬과 직급을 고려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실시되었고, 1:1 교류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청렴친절 등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비리·범죄 연루공무원과 민원인 및 내부직원과의 마찰 등 공직분위기 저해 직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청렴도 평가결과 최하위 직원에 대해서는 주요직위 보직배제와 타부서 전보 등 인사 패널티를 부여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도에서 수행하던 지역 상하수도 업무를 이관받아 상하수도과를 신설, 서귀포지역 상하수도 관련 민원을 일괄처리하고,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일선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서귀포시만의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매력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서귀포다움 도시만들기 T/F팀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성과와 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승진인사를 시행하였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인사혁신계획에 따라 원칙과 기준대로 공정한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관리해 나갈 것이며,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업무성과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 누구나가 소외 되지 않고 균등한 기회부여를 통한 우수 공무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731일 오전 11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승진 및 전보발령 등 2017년 하반기 인사발령자를 대상으로 임용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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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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