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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활발한 시정 만들어야', 고경실 시장

 

고경실 제주시장이 시정운영의 활력 불어넣기에 나섰다.

 

25일 오전 830분 본청 실국장 및 현안부서 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한 고 실장은 2017 후반기 시정운영 활력 워크숍 실시, 장기 공사현장 관리 철저, 국제교류도시 재진단 및 교류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 고 실장은 “2017년 시정운영 활력을 위해 6급 이상 전직원이 참여하는 시정시책 공유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이에 앞서 올해 계획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사전에 국단위별로 워크숍 등을 개최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기울이는 등 시정시책 공유의 자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내 곳곳에 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개편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는가 하면 여러 사업이 한곳에 중복되면서 공사가 장기화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한 고 시장은 이로 인해 시민들이 많을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와 안내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모두가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만큼 통행 등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각각의 사업들이 가급적 같은 시기에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공사가 장기화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사발주 부서간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시장은 제주시가 지자체 당시 체결하거나 행정시 이후에 교류 체결한 국제도시를 모두 합하면 미····프랑스 5개국에 13개도시<자매도시(6), 우호도시(7)> 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교류가 잘 되는 도시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다면서 교류활성화 노력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류가 진행되는 도시가 있어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국제교류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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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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