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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진 의결자 12명 전원 사무관 승진임용

제주시는 2017417일자로 승진의결자 1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이번에 승진된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사무관 승진의결된 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주간의 승진리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들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상반기 승진의결자 12명이 6주간의 승진리더교육과정을 마치고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일선에 배치됨으로써, 시정 주요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정이 보다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관 승진임용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

성 명

비 고

1

기초생활보장과장

지방행정5

김구옥

 

2

제주아트센터장

지방시설5

이경도

 

3

환경시설관리소장

지방시설5

김병수

 

4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5

오용학

 

5

서부보건소장

지방간호5

강맹숙

 

6

동부보건소장

지방보건5

김영희

 

7

일도2동장

지방행정5

송강옥

 

8

이도1동장

지방행정5

고광석

 

9

삼양동장

지방행정5

김문형

 

10

오라동장

지방행정5

문성찬

 

11

외도동장

지방공업5

송창헌

 

12

도두동장

지방행정5

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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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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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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