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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재산 1년새 5억 이상 늘어

재산공개 대상 중 제주 1위 김영보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1년새 5억원 넘게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의 재산은 16억220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5억474만원이 많다.


원 지사의 재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의 아파트를 8억3000만원에 팔았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남겼고, 전세금을 돌려준 후 예금이 2억6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또 모친 소유의 서귀포시 중문동 과수원 공시지가가 8400만원 늘어나고, 보험료 등도 소폭 증가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7억4040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4855만원 늘어난 7억8895만원 신고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해에 부채만 2억1493만원을 신고했는데, 부인 소유의 가구점 재고물품을 추가로 신고하면서 3억8167만원이 늘어난 1억6673만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1억5380만원보다 7823만원 늘어난 2억3203만원을 신고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33억6324만원 보다 1억5914만원 증가한 35억2238만원으로 확인됐다.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5억3805만원보다 6048만원 줄어든 4억7757만원을 신고했다.


제주지역 재산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제주도의회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으로 54억930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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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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