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송용림, 김란아, 김성철 서귀포 성과옵션 대상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한 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서귀포시 건축과 송용림 건축기획담당 3명을 ‘2017 성과옵션대상자로 선발했다.

 

서귀포시 건축과 건축기획담당 송용림(시설6)이 특별승급 대상자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 김란아(시설6), 생활환경과 환경자원화시설담당 김성철(시설6)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특별승급 대상자에게는 1호봉 승급이,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부서평가 등급과는 별도로 지급 기준액의 25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성과옵션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부터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 해 온 제도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를 차등 부여하게 된다.

 

성과옵션 대상자 선정은 서귀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되고 있으며, 동료직원 다면평가, ·외부 전문가의 공적심사 및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공적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승급 및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구분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그 어느 보다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특별한 성과 창출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성과와 보상 위주의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