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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귀포시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서귀포시체육회(회장 현을생 서귀포시장)4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까지 서귀포시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새 임원진은 새로운 규약에 의거 지역별과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회장 1, 상임부회장 1, 부회장 8, 이사 25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 2명은 차기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통합 서귀포시체육회 창립 경과보고와 2016 주요사업 및 2016 예산 등 총 3건에 대한 보고사항, 심의사항으로 사무국장 임명동의(), 제규정 제정(),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정 처리하였다.

 

서귀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회 임원으로 수락해 주신데 감사 인사와 서귀포 체육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내년 520일부터 611일까지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FIFA 청소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임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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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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