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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라, 제주시

미래전략 수립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에 나서

제주시가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다.

 

제주시는 미래전략수립 분야별 T/F팀 과제발굴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429일 오전 10시 본관회의실에서 미래전략수립 T/F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대분야(일반행정, 희망복지, 도시주거, 교통주차, 청정환경, 지역경제, 문화관광)에 대한 T/F팀 소그룹별로 발굴한 전략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유 및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류인구를 포함하면 이미 50만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제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미래를 예측하여 실현가능한 단기과제부터 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고, 미래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 및 인력계획도반영하여 수립키로 하였다.

 

또한 다변화된 환경으로 자동차등록현황, 건축민원건수 등 급증하는 행정여건 지표현황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재정에 대한 과제발굴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 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새내기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이루미 시책개발팀에서 60만이상 대도시 주요정책과 인프라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발굴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전략과제들을 발굴하고 보완해서 청정과 공존을 담은 제주시 미래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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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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